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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IT이슈

쇼셜 쿠폰 기간지나도 70% 환불 가능

by 어설픈봉봉이 201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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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부터는 소셜업체에서 구입한 쿠폰들을 기간이 지났어도 70% 환불해준다고 하네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효기간이 지난 쿠폰들은 일체 사용과 환불 불가라는 조항이 불공정 약관이라며 시정
 
요철응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라고만 지시했지 강제적인 법적 조치는 없다고 하는데

요. 쇼셜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약관 조정에 따른데에 대한 선언적인 조치로 이번 기사들이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누굽니까? 분명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놓고 했겠죠.

큰 쇼셜 업체들이야 보이는 면이 있으니 순순히 따르겠지만 과연 중소 소셜 업체들이 따를까요? 강제성도

없는데??

또한 환불도 현금이 아니라 쇼셜업체 포인트로 준다고 합니다. 물론 환불이 안되는것보다는 좋지만 포인트

는 쫌;;;

위메이크프라이스는 작년 11월에 쿠폰환불을 시작했고 나머지 쿠팡, 티몬, 그루폰등은 5~6월부터 시행한다

고 합니다.

환불은 좋지만 좀 더 소비자들에게 나은 방법으로 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시작이 중요한거니까요.ㅎㅎㅎ

앞으로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네요.ㅎㅎ 


출처 : ( 탑온에어 : http://toponair.tistory.com/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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