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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IT이슈

네덜란드 법원에서 삼성제품 판매금지 판결

by 어설픈봉봉이 201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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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워 6일 미국 판결을 앞두고 네덜란드 법원에서 안좋은 판결이 났다.

네덜란드 법원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 2.2.1 운영체제(OS) 프로요와 안드로이드 3.0 허니컴을 탑재한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를 명령했다.

판매금지 이유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포토 플리킹 특허를 침해했기 때문이라고 판결했다. 포토플리킹이란 스마트폰 화면을 밀어서 사진을 넘기고 마지막 사진에서는 검은색 바탕이 나타나면서 사진이 제자리로 튕겨 돌아오도록 하는 기술이다.

내덜란드 법원은 삼성전자가 포토플리킹 특허를 계속 침해할 경우 애플에 매일 10만유로(12만9000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요즘나오는 신 제품에는 이 특허를 보완해서 걸리지 않지만 이전 버전에서의 몇개 제품에서 걸리는 모양이다.

역시 애플은 쉽게 죽지 않나보다. 이 와중에도 소송에서 승리의 판결을 얻어내니 말이다. 앞으로 있을 미국 법원에서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그 파장이 얼마나 클지 궁금하기만 하다.

두 거대 기업이 쓰러지지는 않겠지만 엄청난 충격이 예상된다. 좋은 선에서 마무리되면 좋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하기만 하다.

어쨌든 미국 애플보다는 삼성이 이기는게 한국 국민으로서는 좋지 않은가. 물론 삼성이 국내에 잘하지는 못하지만 삼성이 지게되면 고스란히 국내에도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것이기 때문이다.

암튼 국내에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판결이 났으면 좋겠다.



iPhone 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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