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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계모 사건 - 정계선 부장판사 “살인 고의 보기 어렵다."
뭐 내용은 다 아시리리 믿습니다.
결론은 구타를 한것은 맞지만 주변의 물건을 사용하여 때리지 않았고 사실을 인지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니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아 그럼~ 맨손으로 때려 숨이 오락가락할때 심폐소생술을 한다며 가슴뼈를 다 부려트려 죽게해도 살인죄는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네~
죽도록 때린건 맞으나 죽이지는 않았고 심폐소생술 시도로 살리려는 노력을 보였으니 살인은 아니다.
법 참 좋네~
이러니 우리나라 법을 안믿지~
정계선 정계선 정계선 정계선 정계선
어떻게 판사가 됐지.ㅡㅡ?
역시 판사들은 일반인들도 아는걸 모르는 띠띠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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