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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IT이슈

VM웨어 라이선스 변경, 시트릭스와 전면전!

by 어설픈봉봉이 2011.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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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웨어의 가상화SW 라이선스 방식 변경 소식에 고객, 파트너 등 전 IT업계가 들썩였다. 가상화 경쟁사의 사업전략도 영향을 받게 됐다. 특히, 가상 데스크톱 환경(VDI)을 둘러싼 시트릭스시스템스와 VM웨어의 경쟁이 한층 복잡해질 전망이다.

VM웨어는 지난달 v스피어5.0을 출시하면서 라이선스 방식을 CPU코어 기반에서 가상 메모리(vRAM) 기반으로 변경했다. 가상서버(VM)에 할당되는 메모리용량에 따라 라이선스 비용을 과금한다는 것으로, 업계 최초의 방식에 비용증가를 유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달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인텔 클라우드 써밋2011’ 현장에서 만난 시트릭스싱가포르 가상화 담당자는 “VM웨어 v스피어는 경쟁사 수준을 넘는 매우 훌륭한 솔루션”이라면서 “그러나 가상 메모리에 수백개의 가상 데스크톱을 얹는 VDI에 영향을 준다”라고 말했다.

▲ 시트릭스 VDI 아키텍처 


그는 “VDI는 하나의 VM 상에 수백명 이상의 사용자를 수용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많은 메모리를 필요로 한다”며 “특히, VM웨어 하이퍼바이저 상에서 운영되는 시트릭스 VDI에 대해 비용부담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트릭스의 VDI솔루션인 젠데스크톱과, 젠앱은 하이퍼바이저 호환성을 장점으로 내세운다.

자사의 젠서버뿐 아니라 VM웨어ESX, MS 하이퍼V 등의 가상화 플랫폼 모두에서 시트릭스 VDI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다. VM웨어 하이퍼바이저 상에서 시트릭스의 VDI를 사용하게 되면 자칫 서버가상화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서버가상화-VM웨어, VDI-시트릭스’ 형태로 도입할 경우 비용부담이 커지는 것은 전과 동일하다.

다만, 메모리 수요가 큰 VDI 상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서버 가상화 비용이 전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 권순철 시트릭스코리아 부장은 “많은 메모리를 사용하는 가상 애플리케이션을 VM웨어와 혼용하면 비용이 커지게 된다”라며 “반대로, 적은 메모리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혼용에 따른 비용을 줄이는 것도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VM웨어 V스피어 아키텍처


VM웨어는 VDI솔루션인 VM웨어뷰를 서버 가상화 솔루션에 번들로 제공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서버 가상화 라이선스를 변경시킴으로써 기존의 VDI 번들전략을 더 강화하게 된 셈이다. 이 회사는 최근 V스피어의 vRAM 과금에 대한 해명과 함께 VDI 라이선스에 대해 언급했다.

'v스피어 5.0 데스크톱 에디션'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vRAM 방식의 과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VDI솔루션을 VM웨어뷰로 사용하는 것은 과금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자사 서버가상화에 자사 VDI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유도하는 모습이다. 시트릭스 측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일단, VM웨어 하이퍼바이저와 시트릭스 VDI를 혼용하는 것이 국내서 극히 드문 일이란 점을 들었다.

권순철 부장은 “국내 기업의 경우 시트릭스 VDI 사용자는 대부분 젠서버를 서버 가상화 솔루션으로 사용한다”라며 “VDI 도입시 젠서버 무료버전을 사용하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VM웨어는 최근 vRAM 당 과금기준 용량을 당초보다 상향 조정했다. 비용부담 증가에 대한 고객들의 우려가 예상보다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VM웨어 V스피어 라이선스 수정 가격표 


새로 공개된 v스피어 5.0 버전 라이선스 기준에 따르면 모든 에디션 항목에 대한 메모리 과금단위는 ▲엔터프라이즈 플러스(48→96GB) ▲엔터프라이즈(32→64GB) ▲스탠다드(24→32GB) ▲에센셜 플러스(24→32GB) ▲에센셜(24→32GB) ▲프리 v스피어 하이퍼바이저(8→32GB) 등으로 조정됐다.

이 회사는 v스피어 4 버전 사용자가 v스피어 5라이선스를 도입할 경우, CPU 할당수에서 vRAM 사용량으로 바뀌는 기준에 대응할 수 있는 툴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vRAM 기반 과금방식이 IT인프라의 무분별한 낭비를 막고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에 적합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김우용 기자 yong2@zdnet.co.kr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1080908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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