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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P2P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torrent)를 통한 아동 음란물 사범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5월부터 장장 5개월 동안 인터넷 음란물을 집중 단속을 벌였고 그 결과 P2P 사이트인 토렌
트에 아동 음란물을 유포한 김모씨(25)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합니다. 죄목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여기서 토렌트란 개개인이 보유한 파일들을 인터넷으로 컴퓨터가 켜져있는동안 서로 공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웹하드 업체나 공유 사이트 업체가 아니라 개개인의 컴퓨터로 공유를 하기때문에 그동안 추적이 어려웠었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에 의거 아동 음란물을 배포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아동 음란물
을 소지하면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문제의 본좌들을 검거했다는 쾌거가 우리나라 인터넷의 청신호를 밝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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