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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의혹과 논란을 일으켰던 우이동에 위치한 더파인트리 공사가 멈춘지도 한참이 됐다.
특혜의혹으로 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을 당시의 비리로 불법을 밝혔다.
하지만 더더욱 웃긴 법이 한가지 있다.
공무원 면죄부 법이 있다.
공무원에게는 징계시효라는 규정이 있다고 한다.
공무원은 징계를 받을만한 일을 저질러도 3~5년만 지나면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이라고 한다.
이건 뭐 X같은 규정이 있을까?
이같은 규정으로 더파인트리 특혜의혹으로 비리가 밝혀진 공무원 22명이 모두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니 공무원이 철밥통이라는 말이 나오고 슈퍼갑이라는 소리가 나오는것일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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