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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경우 이어지는 첫번째 평일을 공휴일로 하는 '대체공휴일제'에 말이 많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즉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경우 이어지는 평일이 휴일이 된다.
또한 설날과 추석 명절이 토요일인 경우는 목요일을 휴일로 잡고, 명절이 일요일인 경우는 월요일까지 명절이기 때문에 화요일을 휴일로 지정한다고 한다.
과연 올해 도입이 될까??
왜 하필?? 4.24 재보궐선거가 일주일 남은 시점에 이런 결정을 했을까??? 뭘 노리고??
'대체공휴일제'가 도입되면 좋기는 하지만 과연 쉽게 처리가 될지 의문이다.
그동안 그렇게 질질 끌어놓고 지금와서 갑자기 저러는 의도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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