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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위반시 최대 10만원 벌금

by 어설픈봉봉이 201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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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후면 서울시 전체가 금연구역이 되지않을까?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명동 이태원 등 관광특구 5곳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거리뿐 아니라 금연구역에 있는 술집, 음식점 등 모든 시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고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만원의 벌금을 물게된다.

 

5곳의 관광특구는 명동(남대문 다동 무교동 북창동 포함), 이태원, 동대문, 종로·청계천, 잠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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