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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리, 허위사실 땐 과태료 5만원

by 어설픈봉봉이 201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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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행안부는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 목적이라고 한다.

 

주민등록 일제 정리의 대상자는 무단 전출자, 무단 전입자 또는 거짓 신고자, 특정 주소 내 집단 거주자,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이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사실이 발각되면 최소 5000원에서 5만원의 과태로가 부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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