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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0~5세 자녀를 둔 가구에 월 22만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이 제공된다. 단, 2월부터 시작되는 수당신청을 해야지 지원금을 제공한다.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0~5세 영·유아는 유치원(만3~5세) 또는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유아학비·보육료를,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유아학비(유치원), 보육료(어린이집)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을 통해 지원 신청을 받는다.
유아학비 신청대상은 유치원을 다니는 만 3~5세 자녀를 둔 보호자로,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시하면 정부가 유치원에 월 22만원을 지원해 준다.
제출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신청서, 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등이다.
단, 작년까지 보육료를 받아온 가구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보육료 신청대상은 만 0~5세 자녀를 둔 보호자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보육료가 지원된다.
양육수당(가정)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을 통해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통장사본 등이다.
양육수당 신청대상은 만 0~5세를 둔 보호자이며, 직접 계좌로 정부지원금을 입금해 준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격이 책정돼 급여가 지급된다.
꼭 신청을해야 받을 수 있으니 잊지말고 신청하길 바란다.
iPhone 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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