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금의 보험금이 확정된 후 7일 이내(지급 기한)에 지급하지 않으면 보험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지연이자율이 현재의 2배까지 오른다고 한다.
이르면 9월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는 정기예금 이율을 기준으로 이자를 지급하지만 바뀌게되면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된다고 한다. 현재 정기예금 이율은 2.6%, 보험계약 대출 이율은 5.35%라고 한다.
또한 자동차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사는 해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줘야 한다. 보험사가 이 기간을 넘겨 반환하면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이자를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한다.
반응형
'일반정보 > 일반,할인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월호 침몰]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해운사 사고 일대기 (0) | 2014.04.29 |
---|---|
[세월호 침몰] 언딘 세월호 돈벌이 수단일뿐 (0) | 2014.04.29 |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에 해경의 웃긴 해명. (0) | 2014.04.28 |
실종자 가족 대표 송정근은 정치인? (0) | 2014.04.22 |
세월호의 조타수 뻔뻔한 인터뷰 (0) | 2014.04.22 |
세월호, 진도VTS와 교신 내용 (0) | 2014.04.21 |
울산 계모 사건 - 정계선 부장판사 “살인 고의 보기 어렵다." (0) | 2014.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