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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금 지연시 이자 더 낸다.

by 어설픈봉봉이 2014.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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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자동차 보험금의 보험금이 확정된 후 7일 이내(지급 기한)에 지급하지 않으면 보험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지연이자율이 현재의 2배까지 오른다고 한다.

이르면 9월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는 정기예금 이율을 기준으로 이자를 지급하지만 바뀌게되면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된다고 한다. 현재 정기예금 이율은 2.6%, 보험계약 대출 이율은 5.35%라고 한다.

또한 자동차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사는 해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줘야 한다. 보험사가 이 기간을 넘겨 반환하면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이자를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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