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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현행 15%에서 10%로 축소된다고 한다.
올해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0%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반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로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액이라 하더라도 대중교통비에 한해서는 공제율 30%를 적용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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